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잠시 할때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할때 필수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 꼭 꼭 알아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하면 일한 것보다 조금더 받는 수당인가?라고 생각하며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휴수당이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으로 주휴일에 받는 수당(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급휴일에 제공 받는 것을 우리는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15일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업무 중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하루의 휴일을 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일에는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주급과 별도로 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를 꼭 명시에 해주야 합니다. 주휴일의 요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빨간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몇명 없는 작은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휴수당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으로서 받아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여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휴수당도 엄연히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지만 해당 사업체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보통 1일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보통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계약시 명시된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8시간, 보통 5일을 근무한다면 6일의 근무수당을 받는것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주 40시간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시급을 곱해줍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면 = 지급액이 됩니다.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일주일간 총 파트타임 근로시간을 주5일 기준으로 나누어 주 5일제로 환산한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될때 알아두었다가 꼭 잊지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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