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네이버 전자 문서 알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전자 문서가 왔다는 걸 보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니 신청해서 찾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순간 내가 납부를 제때 안했나 싶기도 했지만 다시 보니 환급금이 발생해서 돌려준다는게 문서의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거지만 왠지 잊고 지내던 꽁돈이 생기는거 같아서 금액을 확인해 보았더니 건강보험료 19,580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2,530원으로 이자까지 포함하여 총 22,130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환급받는다는 사실에 기쁨도 잠시 그럼 건강보험료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는거지??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를 과납하거나 이중 납부했거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착오 납부와 같이 가입자가 더 납부한 돈을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끔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으나 직장이 변경되거나 어떠한 이유로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으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보통 취업 및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부양자임에도 납부를 했거나,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소득 및 기간 산출을 엇갈려 꼬이는 경우에 오납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보통 로그인은 간편로그인으로 휴대폰 또는 이용하시는 서비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인증절차를 끝내고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메뉴를 눌러 신청이 가능한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뜨지않네요? 분명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낸 전자문서에는 환급금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모바일로 접속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서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기를 선택하시고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홈페이지 그 어디에도 확인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국엔 환급을 받게된 이야기를 남겨드립니다. 환급금을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사진을 보니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직접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집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저는 도보로 국민건강보험 인천지사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도착했는데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금방 민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하느냐? 1층에는 보통 종합민원실이 있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환급금 민원을 신청하러 가셨다면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종합민원실로 가서 대기표 뽑고 오랜시간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징수부로 올라가시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2층 징수부라고 앞에 적혀있으니 편안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수납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종합민원실에 비하면 쾌적한 대기 공간이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환급금 신청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친절한 직원분께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켜 주십니다. 환급될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민원처리하는데 대략 5분정도 걸린것 같네요. 그리고 직원분께서 환급은 보통 영업일 2일 정도가 소모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환급금이 처리되었습니다.
신청은 9시30분쯤했는데 당일 오후 5시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직접가서 민원을 처리하는건 너무도 귀찮았지만 빠른 입금으로 기분이 좋아진 하루였습니다. 저처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환급금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직접 공단에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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